2025년 09월 08일(월)

우크라이나 참전하려 무단 출국한 해병대원, 입국 거부돼 폴란드 국경서 버티기 중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휴가 도중 무단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한 뒤 폴란드 국경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병대 모 사단 소속 A씨는 지난 22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다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A씨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폴란드 쪽 검문소는 통과했으나 우크라이나 쪽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A씨에게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게 돼자 우크라이나 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고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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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지 공관 직원들이 폴란드 쪽 검문소로 나가 A씨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여전히 검문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당국은 해병이 스스로 검문소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폴란드 당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해병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다. 현역 군인은 해외여행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공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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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우크라이나행을 암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죄(私戰罪)로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전죄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군무이탈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