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불륜 관계'에서 임신해 낳은 아이 남편이 알까봐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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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가 사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닌, '불륜 관계'에서 낳은 아이인 걸 들킬까 염려한 여성이 아이를 숨지게 했다. 


이 여성은 숨진 아이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했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께 A씨는 경기 오산시 궐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아기의 사체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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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다음날 오후 11시 30분께 헌옷수거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그대로 달린 채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발생 5일 만에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의 사체를 유기한 경위에 대해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아기는 살해하지 않았다"라며 살해 사실을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륜관계에서 낳은 아기의 존재를 숨기려 아기를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주장 처럼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숨진 아기와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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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초기부터 허위진술을 한 점과 계획된 범행인 점 등을 빌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친모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