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고교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비방하는 등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광주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업을 지도하던 교사가 수업 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A교사는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며 "윤석열이가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들은 큰일 났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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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교사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 된다. 국내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광주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수업에서 실제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교사가 발언한 내용이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수업 중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교육지원청은 사실 확인 후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에게 지도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전체 교원을 상대로도 정치적 중립 교육을 권고하며 상황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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