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전국 288개 여성단체 "성 매수자·알선자만 처벌하라...여성 처벌 안 돼"

인사이트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국 288개 여성시민단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은 2000년대 초 연달아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시행됐다.


당시 여성계는 성매매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자·매수자는 강력 처벌하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지 않기를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인사이트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만 있으며,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민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변호사는 "성착취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체화하겠다는 한계를 지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많은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싸웠지만 끝내 현행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기하고 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을 요구했다. 동시에 성매매처벌법 4조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된 '성매매'를 '성매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이들은 판례 분석·법개정 연구, 전국 순회 간담회·캠페인, 행진과 집회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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