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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휴가 도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해병대 현역 병사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병사는 국제 의용군 지원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자신이 겪은 병영 부조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겪은 병영 부조리가 의용군 지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체에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가해자에게 경위서 한번 쓰게 하고 끝나더라"라며" "선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혼나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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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크라이나로 오게 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부대에 남아 선임 병사들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니 싫더라"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에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소속 부대와 군사경찰 등 관계기관은 A씨에게 귀국하라고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측도 A씨의 안전한 복귀가 우선인 만큼 관계 기관에 협조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휴가 마지막 날이던 지난 21일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폴란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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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A씨는 출국할 수 있었다.
A씨는 폴란드에서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하다 우크라이나 측 검문소에서 덜미가 잡혀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있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신원 확인을 비롯한 필요 절차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죄(私戰罪)로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전죄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군무이탈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