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집배원에 첫 '공무상 재해' 인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처음 인정됐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2일 KBS는 지난해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 받고 사망한 25살 집배원이 백신 부작용 관련 사망으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 만에숨진 집배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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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집배원은 당시 2차 접종을 하고 사흘째인 8월 10일 새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들은 사망한 집배원이 태권도 사범을 할 정도로 건강했고 1차 접종 열흘 전 했던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관련 질환이 없었다며 백신 부작용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해당 집배원의 사인을 심근염으로 밝히며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판단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된 공무상 재해가 처음 인정되면서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관련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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