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정부 "확진 후 45일 이내 양성 판정은 '재감염' 아닌 '단순 재검출'"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왔다면 재감염 사례가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코로나19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국내외 보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감염까지 일정한 시간 경과가 필요하며 그 수준을 90일로 본다"고 발표했다.


고 팀장은 "45일 이내 경우 단순 재검출로 분류하고 있다"며 "45~80일의 경우 재감염 가능성이 낮아 다른 가능성을 추가해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 21일 공개한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서 국내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재검출자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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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염이란 확진됐던 환자가 다시 외부 요인을 통해 감염된 사례를 뜻한다. 재검출은 본인이 기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은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확진자 노출력이 없고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단순 재검출'로 정의하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또는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재감염 추정'으로 분류한다.


검사자가 단순 재검출로 나온 경우 방역당국은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재검출로 판정됐다면 판정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감염 추정 사례의 경우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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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다소 정체된 상태지만 감소세로 돌아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매주 나타나던 큰 폭의 (확진자)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체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특히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 반장은 누적 확진자가 약 1000만명에 도달하면 유행이 꺾일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가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와 방역 대응에 따라 정점 시기는 다양하다"며 국내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 예측에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