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현역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으로 출국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병사는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최근 휴가 중 폴란드에 입국해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이동,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었다.
이날 A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는 "살기도 막막하고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 너무 힘들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에서 자원입대자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입대 관련 서류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역 군인인 A씨가 실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할 경우 국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A씨의 자진 귀국을 위해 그의 아버지와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면서 관계기관과도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돕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 gettyimageskorea
한편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기간 내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 여행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은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갈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