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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 적용 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에서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 이력이 있는 경우' 15%, '현역 의원인 경우' 10%를 감점하는 방침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규정에 감점 제도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홍준표 의원은 25%를 감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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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지난 총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음과 동시에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을 노리는 사람은 홍준표 의원만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럿이기에 공천이 시작되기 전부터 25%를 감점 받으면 치명적이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선수가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룰을 만들고 출전을 한다면 법률상 무효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선룰로 페널티를 25%나 독박 씌우는 건 경선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대선 경선 때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국민의힘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것이 김재원 최고위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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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출마자 페널티 조항은 부당하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출마 예정자가 상대방의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 맞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며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나.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조용히 내가 자란 지방으로 낙향하는 것도 발목을 잡나. 공정경선도 이렇게 훼방을 놓나. 그만들 하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