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응급 출동하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운전기사는 구급차가 달려오는 사실을 교차로 진입 직전까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해 구급차 사이렌 소리 크기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전남 나주시 한 교차로에서 대형 버스와 이동 중이던 구급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는 경광등을 켜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다가 우측에서 달려오는 버스에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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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당시 구급 대원들은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버스 기사는 이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꾸준히 "시끄럽다"라는 민원이 제기돼 소리 크기가 정해져 있다.
120데시벨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운전자들이 창문을 닫고 운전하거나 음악을 틀어놓을 경우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특성상 도로 위에서 과속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급차 사고가 지속되자 사이렌 소음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