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서울의 한 소년보호시설에서 소년범 11명이 탈주극을 벌여 자칫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다.
22일 국민일보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의 한 소년보호시설에서 탈주한 11명의 소년범이 모두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늦은 시각 소년보호시설의 한 소년범이 고의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건물 각층 자동잠금장치를 일제히 개방시킨 뒤 시설을 빠져나갔다.
문이 열리자 취침복 차림으로 있던 소년범 10명도 함께 창문을 통해 3, 4층에서 뛰어 내려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측은 즉시 법원에 이들의 무단이탈 사실을 신고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일선 경찰들이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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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튿날 11명 중 7명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가 스스로 시설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나흘 뒤, 경찰은 인천과 경기도 평택에서 소년범 2명을 각각 붙잡았다. 이들은 탈주 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친 뒤 각각 흩어져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평소 연락을 이어오던 관내 비행 청소년들을 통해 이동 경로와 소재지를 특정해 남은 2명의 소년범을 검거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유가 억압돼 답답했다", "그냥 한번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을 탈주한 11명의 소년범들은 모두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다. 6호 처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1년간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을 뜻하는데, 통제나 감독보다 교화와 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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