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회식서 부하 여직원 발 만지고 등 쓰다듬은 군인, '강제추행' 유죄 선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허락 없이 타인의 발을 만지고 등을 쓸어내린다면 '강제 성추행'에 해당할까.


20일 여성계와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남성 군인 A씨는 여성 군무원 B씨의 등을 쓰다듬고 발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은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고 발을 한차례 주물렀다. 또 B씨가 발을 빼자 다시금 한차례 손으로 발을 주무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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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체적 접촉이 있다 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성적 매력이 없는 발이나 등을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무른 부위, 주무른 방법, 당시 느낀 기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B씨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다.


B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해당 재판에서는 발이나 등을 만졌다고 했을 때 과연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신체 부위가 추행의 범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와 발과 같이 일상에서 우연히 타인에게 노출되기 힘든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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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전과가 없고, 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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