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 소재의 한 운전면허학원에서 부적절한 조력행위로 응시자의 면허시험 합격을 도운 일이 적발됐다.
또 다른 학원에서는 차량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채점상 불이익을 받은 응시생이 나타나 논란이 됐다.
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운전면허학원 10곳과 실내운전연습장 등을 점검한 결과 총 3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교육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 등 '불법행위(위반행위)' 4건, '강사 등의 준수 위반' 2건이 적발됐다. 실내운전연습장의 경우 '무등록 교습행위' 등 27건이 적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 A 운전면허학원의 경우 도로주행 검정 종료 시점에서 검정원이 응시생의 핸들을 잡아주며 주차를 도우는 일이 발생했다. B 학원은 응시생이 급제동으로 감점 처리를 받자 임의로 감점을 취소했다. 이들을 각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운전면허학원의 준비 소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응시생도 나타났다.
C 학원에서는 시동장치가 불량인 차량을 응시생에게 제공해 엔진시동 지시불이행 3회로 응시생이 실격 처리됐다. 또 D 학원의 경우 출발지시가 나오지 않는 스피커를 탑재해 응시생이 실격 처리 당했다.
해당 학원들은 부실한 사전점검을 인정하고 오채점 처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운전 교육 자격도 없는 운전자가 이용료를 저렴하게 내놓아 운전 강의를 한 경우도 발생했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보조원은 자신의 승용차로 10시간 연수에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부순환로-김포공항 일대에서 불법 도로연수를 했다.
또 실내운전연습장의 경우 '운전학원' 등 학원으로 보이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불법인데 일부 사업장에서 수강생 유치를 위해 인터넷 블로거 등에게 소정의 홍보료를 제공한 뒤 '운전학원' 등 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성 글을 게재해 적발됐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 교육 2건, 학원 유사명칭 사용 5건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불법행위 광고 20건은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