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주차장서 1살 아기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빌라 주차장 바닥에 있던 생후 12개월 아기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있어 운전자가 미처 알 수 없었을 것이란 법원의 판단이다. 


20일 수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세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7일 오후 6시 25분경 경기도 수원시 발달구에 위치한 거주지의 지상 주창으로 진입하다가 주차장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아이를 차량 앞 범퍼로 쳐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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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사고를 냈고 또 당시 시속 15km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의 모친은 주차장 내 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아이를 앉혀뒀는데 이는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다"라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아이의 앉은키는 49.86cm로 A씨가 주차장으로 진입할 당시 아이를 못 봤더라도 이에 대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진입 초 시속 9km에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속 15km까지 가속한 것도 잘못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