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돈 세보고 틀리면 연락 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손님의 요청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님이 품에서 꺼낸 건 한가득 섞인 10원짜리와 50원짜리 동전 수백개였기 때문이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손님에게 담배값으로 수백개의 동전을 건네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A씨는 이날 "손님이 담뱃값으로 돈을 주긴 했는데 이게 다해서 얼마냐"라며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을 살펴보니 A씨가 10원짜리와 5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 등의 동전을 한창 분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에 따르면 동전으로 담배를 구입한 손님은 "돈 세보고 틀리면 연락 달라"는 말만 남긴 채 매장을 유유히 떠났다.
이어진 글에 따르면 인근 상인인 해당 손님이 동전으로 계산한 금액은 담뱃값과 정확히 맞았다는 전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카트'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렸다. 해당 손님이 진상이라는 의견과, 번거롭긴 해도 액수가 맞으니 문제 될 건 없다는 반응으로 나위었다.
누리꾼들은 "손님이 혹시 소닉이냐", "던져놓고 틀리면 연락하라는 게 진상이지", "동전 다 셀 때까지 손님이 기다렸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인 한편 일각에서는 "은행에 가져가면 기계로 처리해 주니까", "귀찮긴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전문가 등에 따르면 동전으로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 개수와 다른 동전 개수를 알리거나,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선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소란을 피운 6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