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올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가품 '스톤아일랜드' 모자를 구매해 환불 요청했다가 판매자에게 거절당한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남성 A씨는 가품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은 채 구매했지만 판매자는 오히려 물어보고 사는 게 원칙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해당 사연은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당근마켓에서 약 8만원에 등록돼 있는 스톤아일랜드 모자를 구매했다. 당시 A씨는 판매자에게 선입금한 뒤 물건을 건네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3분 만에 해당 모자가 가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판매자에게 "죄송한데 가품이다. 가품 8만원은 아닌 것 같다"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신 거 수고비로 1만원 제할테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매자는 "보고 구매한 거 아니냐"며 "환불은 불가하다. 죄송하다"고 A씨의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만원도 안 하는 가품을 8만원에 (팔면서) 나 몰라라 하는 거냐"며 황당해 했다. 그는 "3분 만에 다시 환불하면서 1만원 까지 드리는 거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양심 팔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며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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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판매자에게 대량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판매자는 "(가품인거) 물어봤냐. 싸게 파는 거는 이유 있지 않냐. 8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내놓은거다"며 되려 "협박하지마라"고 A씨에게 열을 냈다.
이어 그는 "(가품인지) 먼저 물어보고 구매하는 게 원칙 아니냐"며 "앞으로 문자하지 마라. 법원에서 보자. (대량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 그만한 대가 치르게 해주겠다"고 했다.
한편 중고거래 시 가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가품인 것을 알고도 판매를 한다면 사기죄에 성립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