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허경영 명예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지난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다. 그는 지난달 허 대표에게서 일명 '에너지 치료'를 받다가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기 양주경찰서를 찾았다.
양주는 허 대표의 하늘궁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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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지자들의 보복을 우려해 신변 보호도 요청했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A씨는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돈을 받고 의료 목적으로 사람들을 때린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성추행과 폭행이 정말 당연하다듯이 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대표 측은 "폭행과 성추행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치료 전에 받은 각서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은 반박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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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촬영된 영상 속에서 허 대표는 "말을 못 하니까 누나가 마치 나한테 한 것처럼 이야기가 잘못 와전됐다. 뒤에서 보니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한 줄 안 모양이다. 착시를 일으킨 거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영상을 통해 A씨가 아닌 함께 온 남동생만 치료했다고 반박한 셈이다.
이에 A씨는 "(허 대표가) 이미 전화로 제가 말했던 사실이 맞고 잘못했다고도 사과한 상태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앞서 A씨는 첫 신고 상담을 했던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성추행 등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인해 수사가 어렵다는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전문가들은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 각서로 판단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번 고소에서 통화 녹취 파일을 비롯한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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