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중앙일보는 지난 13일 전주지법이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42세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 8분께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21세 여성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했고 울면서 집에 가겠다는 여성을 위협해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6월 21일 오전 7시, 사건 당일 A씨는 업주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포함한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여성을 집에 바래다 준다며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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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성은 A씨의 집에서 잠든 사이 자신의 얼굴을 폭행당한 뒤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가겠다는 말에도 A씨는 위협을 가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달랐다. A씨는 여성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려 던 중 발기가 되지 않아 행위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친 가운데 재판부는 사건 이튿날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 조사 영상을 근거로 여성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유도돼 진술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영상에서 경찰관이 사건 당일 폭행과 협박에 관해 질문하자 여성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약 10초간 고민하다 "욕하고"라고 소극적으로 답변했고 이어 경찰관이 "뭐라고 욕을 했냐"고 묻자 머뭇거리면서 20초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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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성이 사건 당일 오전 아버지와 21분가량 통화했지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도 주목했다. A씨 집 안방 화장실에서 오전 10시 52분부터 11시 24분까지 약 7분씩 3차례에 아버지와 통화했지만 성폭행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여성이 A씨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상태에서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볼일(용변)을 본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어 '왼쪽 뺨을 맞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사건 당일 병원 진료 기록의 신체 손상 여부에 '아니오'라고 기재된 점 그리고 조사 당시 영상에서 경찰관이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도 왼쪽 뺨은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여성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술이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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