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고려대→부산대 줄줄이 취소되나"...한영외고, 조민 허위 스펙 정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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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학생부 기록이 바뀔 경우, 조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


17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10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딸 조씨의 허위 경력이 고교 학생부에 기재됐다는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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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졸업생의 학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과 한영외고는 2년여 동안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으며 시교육청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를 심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만큼,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해 조씨의 고교 시절 학생부가 정정되면 고려대 입학 및 졸업이 취소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