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옆집 아이가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이 엄마의 사과에도 택배가 사라지는 일은 계속됐다고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에서 자꾸 내 택배 가져가는데 경찰 불러도 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얼마 전부터 옆집과 택배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옆집에 사는 8살 아이가 자꾸 A씨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가는 것.
택배는 늘 뜯어진 상태로 다시 돌아왔고, 그때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글씨를 잘 못 읽어서 가져간 것 같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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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럴 때마다 별말 없이 상황을 넘겼지만, 이날 또 한번 이런 일이 일어면서 폭발했다.
이날 A씨는 택배기사에게 주문한 마스크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마스크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옆집에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렇게 몇 분 뒤 뜯어진 택배 봉투가 재포장 된 상태로 A씨 집 앞에 놓여 있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택배 봉투는 실제로 이미 개봉된 뒤라 테이프로 급하게 붙인 상태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택배 봉투 안에는 "죄송합니다. 저희집 택배인 줄 알았어요"라고 적힌 쪽지도 동봉돼 있었다. 쪽지는 찢어진 A4용지 귀퉁이에 적혀 있었다.
A씨는 "경찰 불러도 될까. (택배)다 뜯어놓고 '글씨 몰라서 그래요'라는 식으로 나오니깐 너무 열 받는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너무 심하다", "경찰 신고는 아니어도 제대로 된 사과는 받아야 한다", "아이가 매번 택배를 가져오면 부모가 그만큼 교육을 더 시키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의 집 앞이나 택배함에 놓인 택배물을 몰래 가져가는 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