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北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임명 안한 북한 인권대사, 윤석열 취임 즉시 임명한다

인사이트윤석열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출범 후 북한인권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에 따라 취임 직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집과 여러 유세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소극적이었다고 규정한 만큼, 북한인권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단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지난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현 정부에서 사문화한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취임 후 바로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돼 있다. 다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초대 이정훈 대사가 2017년 9월 임기를 만료한 이후 지금껏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문 정부 이후 북한 인권대사 후임자 선정이 유야무야되면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글로벌 외교안보 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사이트판문점 / 뉴스1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아닌 데다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윤 당선인의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단 전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 다만 결의안 채택에는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