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촛불 시민'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 특별사면 요청합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1만 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특별 사면은 형이 확정된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된다.
A씨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억지 보복 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모 펀드 범죄로 수사를 개시해 여론을 선동하고 100곳 압수 수색으로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정 전 교수를) 억지 기소했다.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검찰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처분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해 주시기를)요청한다"며 '(정 전 교수 사면은)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오는 5월 9일 임기가 끝난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 사면이 시행된다면 남은 임기 기간 중 부처님오신날(5월 8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2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와 사모펀드 관련 일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유죄 판정되면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