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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함께 외칩시다!"
최근 한 청년이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마스크 벗기 운동을 알리고 있다.
20대 청년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버스, 지하철에 매번 마스크 안 쓰고 타는 미접종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스스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벗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백신패스 폐지, 코로나, PCR 사기를 외치는 사람들마저도 정작 우리의 자유와 건강을 2년이 넘도록 빼앗아간 마스크 의무화의 부당함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혼자서라도 실내 노마스크 운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그는 "누군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못 쓴다고 대처하면 된다"면서 "마스크는 건강에 안 좋으니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글을 통해 소개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실제로 '노마스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다수 게재됐다.
영상을 살펴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한 A씨는 5분 만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들어왔다며 "역시 대한민국 시민들의 놀라운 신고정신"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지하철 안내 방송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은 내려서 마스크 착용 후 승차 바란다라는 역무원의 음성이 들리지만, A씨는 "호흡 문제가 없더라도 의무화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며 하차를 거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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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영상에서도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에선 역무원이 다가와 "대중교통이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A씨는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라고 답한다.
해당 영상에서 지하철 역무원으로부터 "대중교통이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제지당한 그는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마스크를 못 쓰는 상황이라고 답한다.
A씨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거듭 거부하자 결국 역무원은 호흡기가 좋지 않으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길 바란다면서 지하철에선 하차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하며 그에게 하차를 요구한다.
영상을 올린 A씨는 "범죄자보다 더 위험한 노마스크"라는 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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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그의 채널에는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마스크는 자유라며 벗고 수업하는 교사", "수업 오티부터 ㅂ신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교사" 등의 영상도 게재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스크 안 쓸 거면 집에만 박혀있지", "실외 마스크면 인정인데 실내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노백신은 개인의 문제라도 노마스크는 민폐" 등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마스크 효과 없다던데 눈치 보여서 쓴다", "마스크 벗을 때 됐다" 등의 A씨를 옹호하는 반응도 등장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외 상황은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규정됐다.
과태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외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과태료 5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을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