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술 만취한 한국 여성 고시원 끌고가 성폭행·불법촬영하고 빈방에 방치한 터키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만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의 외국인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2021년 9월 5일, 이 터키 남성은 당시 만취한 채 골목길 벽에 기대있던 20대 여성(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한 방으로 데려갔다. 방에 도착한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범행 영상을 촬영해 같은 외국인 지인에게 보냈다.


이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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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1월25일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지내온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를 갖게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지인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지인은 A씨에게 "여성이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다. 18세 미만이 아니길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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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촬영물 중 일부를 전송받은 지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당시 촬영물을 찍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반대의사가 있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무단으로 알몸을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것 같아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마치면 터키로 추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