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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상시 감시하는 역할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1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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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2014년 국회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석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의 존재를 이유로 제시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감시 기능을 수행해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문 정부의 특별감찰반에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주변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런 상황 속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통해 '처가 리스크'를 포함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