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 문재인 대통령, (오) 김정숙 여사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달 채 남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공개하라고 판결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와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결국 비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청와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곧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돼 재판부를 배당받고 심리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이번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각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만료되면서 정권이 넘어간 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항소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고법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재판 도중 정권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은 해당 자료를 포함한 기록물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로 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되면 자료는 자연스레 문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라지게 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청와대
앞서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같은 전례가 발생했었다.
2014년 10월 당시 하승수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 여비를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했고 하 공동운영위원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2016년 3월 1심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