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서울시, 돈 줄줄 새는 시민단체 적발되면 세금 지원 중단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시가 부적격 시민단체를 감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이 그것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뉴스핌은 서울시가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에 신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시 시민단체 등 사회기금 수행단체에서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수행기관의 대표자,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이해 충돌 기준 역시 재융자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나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인사이트지난해 12월 30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전국의 시민사회·풀뿌리 주민 단체 활동가들 모습 / 뉴스1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협약 해지는 물론 융자 채권 잔액을 전액 회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고, 이후에도 시에서 주관하는 사회기금 참여에서 제한된다.


사회기금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인 2013년부터 민간과 함께 조성한 기금이다. 오 시장은 일부 사회기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 전임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약 40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사회기금 규모는 166억 1000만원가량이다. 


이번 제재가 사회기금 운용에 있어 여러차례 지적돼 왔던 '새는 돈'을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