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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최저임금이 폐지된다"라는 설이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이제 최저 임금제 폐지된다", "최저임금 없어져 시간당 4천원 받겠네", "이제 주 120시간 일해야 하나요?"와 같은 글이 쏟아졌다.
이 같은 소문의 근원은 지난 7일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했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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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당선인(당시 후보)은 안양 유세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 200만 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하느냐"라고 발언했다.
임금 올려주면 당연히 좋다면서도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 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고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임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으나, 온라인상에서 '최저임금 폐지'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발표한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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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폐지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 역시 없다.
이 같은 논란에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폐지 주장은 한 적도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10일 국민의힘 신용한 정책총괄지원실장 역시 소문에 선을 그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바람피면 죽는다'
그는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철폐를 약속한 적 없다. 안타까움의 표시로 그런 말을 했을 뿐 최저임금에 대해선 공약한 바가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 당선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간당 임금 하한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간당 9160원이 현재 최저임금이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