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다음 주부터 가족 확진된 미접종 학생도 등교 가능...탄력적 등교수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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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14일부터는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하게 된다.


다만 3일 안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이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이번 주 종료되는 '새 학기 적응주간' 이후에도 학교장이 지역과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학사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방역 추진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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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인 이후에 필요하다면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학 이후 2주 동안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확진이나 등교 중지 비율과 상관없이 일부 원격수업이나 단축 수업, 학교 밀집도 조정 등 모두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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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학교혁신지원실장을 간사로 해 교육부 전체 실·국·과·팀장이 참여하는 비상현장지원팀은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비상현장지원팀은 개학날인 2일 수도권 및 기타 지역의 교육지원청 51곳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2차 방문을 통해 새 학기 적응주간 마무리 시점에서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