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검찰이 제20대 대선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노 위원장을 고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6~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자유한국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논란 선관위 고발하는 법세련 / 뉴스1
이어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첨했다.
검찰은 선거사무원들이 확진자·격리자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넣어서 옮긴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관련 선거 절차가 수립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관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사전투표는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를 선거사무원이 옮긴 후 투표함에 넣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 택배박스, 쓰레기 봉투 등에 넣어서 옮겨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또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등 부실관리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하루가 지난 뒤 입장물을 통해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