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거리두기 완화된 후 첫번째 '불금'인 내일(11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이 금요일(11일) 음주 단속을 예고했다. 


10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지정한 이후 첫 번째 금요일인 11일에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속적인 음주 단속 등을 이유로 음주 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 사망사고는 173명으로 전년 287명에 대비해 39.7%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 음주 사망사고(잠정) 또한 12명으로 전년 38명에 비해 68.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확대 조정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돼 경찰은 선제적으로 음주 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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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영업 종료 시간인 11시 전후 1시간(오후 10시부터 12시)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으로 진행되고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처벌은 물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수시로 소독을 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