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일)

경기도,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 주는 '청년기본소득' 접수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이 시작됐다.


10일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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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의 경우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략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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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대한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