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동일한 체력 기준으로 적용하면 여경 합격자 90% 줄어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경찰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이 체력검사 시험을 치르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남녀 단일 체력 시험을 적용할 경우 여경의 90%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개정안을 오는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선발 등을 대상으로 순차 시행한 뒤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469회 정기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고대로 순경 공채 시험 시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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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대부분 원안을 수용하는 한편 체력검사 합격 규정은 '순환식 체력검사에서 우수등급을 받거나 종목식 체력검사에서 각 평가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라고 수정했다.


경찰이 마련한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은 총 5개 코스로 이뤄져 있다. 4.2kg 무게 조끼를 입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고 당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을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 통과하면 합격이다.


이 같은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은 경찰 간부 후보생 선발시험과 경력채용시험을 우선적으로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시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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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자간담회 당시 송 차장은 "여성 채용에 대한 쿼터를 주는 인사 제도와 충돌한다"라며 "쉽게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경찰 지휘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으로 있는 여성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성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한국적 현실이 있다"며 "단일 체력 기준으로 모든 걸 폐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성별분리 모집을 폐지하라는 관계 기관의 이어진 권고와, 여경 대상으로 비교적 용이한 체력검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남녀 동일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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