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흉기 휘두르자 '현장 이탈'한 경찰 사건의 피해자 "식물인간 될 확률 90%" (영상)

인사이트네이버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 소란 신고가 들어온 빌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고, 이후 공동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시민이 칼에 찔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비명소리를 듣고 사건이 벌어진 3층까지 올라가 흉기를 든 피의자를 직접 제압한 60대 가장은 경찰관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부인과 딸이 무사했을 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칼에 맞은 피해자 남편 A씨는 YTN을 통해 "(흉기에 찔린 아내의) 뇌가 손상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 하얗게 죽었다. (병원에서는) 식물인간 될 확률이 90%가 넘으니 그렇게 생각하라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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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서 발생했다. 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남성이 A씨 가족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 2명 가운데 1명은 A씨를 1층으로 데려와 자초지종을 들었고, 3층에선 경찰관 2명이 남아 아내와 딸을 상대로 진술을 들었다.


이때 피의자 B씨가 나타나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고 한다. 빌라 밖에서 비명을 들은 A씨는 곧장 3층으로 뛰어 올라가 흉기를 휘두르는 윗집 남자 B씨를 직접 제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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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이 있던 경찰관에게도 올라가자고 했지만 뒤따라 오지 않았고, 현장으로 가던 중 계단에서 허겁지겁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을 마주했다고 밝혀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A씨 가족은 SBS를 통해 경찰이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인천경찰청은 "경찰의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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