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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층간 소음 갈등 현장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른 걸 보고도 경찰이 자리를 떠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JTBC 뉴스룸은 경찰이 이웃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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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빌라에 사는 40대 남성과 아랫집에 사는 가족이 층간 소음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경찰관 1명은 3층에서 아내와 딸과 있었으며 또 다른 한 경찰관은 1층에서 남편 A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때 4층에서 40대 남성이 내려와 A씨의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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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 곧장 뛰어 올라갔다.
그런데 A씨는 이때 1층에 함께 있던 경찰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이웃을 제압했다.
A씨는 본인이 남성을 기절시키고 나서야 경찰관이 와서 수갑만 채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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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현관문이 닫혀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흉기에 찔린 A씨의 아내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18일) 인천경찰청은 "경찰의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