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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기아 노조의 일부가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아의 단체협약상에는 자녀 우선 채용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지난 17일 서울경제는 기아 소하지회 노조가 "신입 사원 채용에서 단협상 ‘우선 및 특별 채용’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단협 제27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기아는 약 5년 만에 생산직 신규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기아는 '사내 하도급 특별 협의'에 따라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2,387명이 정규직이 됐다.
노조는 오는 2025년까지 정년퇴직자 규모가 7,266명에 달하는 만큼 생산직을 새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침체를 겪고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녀 우선 채용을 내거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