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공무원들 '점심' 먹게 관공서 12시에 문 닫자고 한 노조, 결국 일부 지역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주장에 대해 기초단체장들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등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쉬는 제도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산 지역 10개 구청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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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동래구, 금정구, 사하구 등 9개다. 이미 시행 의지를 밝힌 중구를 포함하면 부산 전체 16개 구·군 중 지자체 총 10곳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나눠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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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불편해소하는 점심시간 휴뮤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밥 먹을 권리마저 통제하고 빼앗아 왔다"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마저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휴무제를 실시하는 구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 발급 등 복잡한 업무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안돼 직장인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