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살인미수로 징역 살고 나왔다"...이웃집 개가 자기 보고 짖었다고 협박쪽지 붙인 남성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과 전력을 내세우며 '협박 쪽지'를 붙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집으로 가던 중 이웃 주민이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협박성 쪽지를 그의 집에 붙였다.


쪽지에는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왔으니 시비 걸지 말라. 착하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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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를 본 이웃이 항의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나 착하게 살고 싶다. 시비 걸지 말라" 등의 말을 하며 위협했다.


실제로 A씨는 폭력 범죄 등으로 7년간 복역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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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발생한 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징역살이보다 정신적 치료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판사는 "(A씨는)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