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던 수련의가 다른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병원은 "과거 전력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학교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문제가 없어 채용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매체 측에 보냈다.
앞서 201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에 있던 A씨는 수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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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다른 전공의들을 향해 "자궁 먹을 수 있어요?", "처녀막 볼 수 있어요?",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 더 만지고 싶어서 여기 있을래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사건을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찬은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해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당초 정직 3개월 처분에서 A씨의 수련의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고 해임 절차에 들어갔으나 A씨가 먼저 퇴사를 하면서 해임 처분은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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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A씨가 과거 범죄 경력이 있음을 인지했다. 채용 시점이 기소 전이었기에 범죄 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직과 수련 취소 징계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인사 규정에는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A씨는 해임 직전 퇴사하면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서울대 병원 관계자는 "당장 병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A씨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인턴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