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만취 운전하다 사고 내 친구 2명 숨지게 해놓고 양형 부당하다며 항소한 10대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충돌해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0대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실형을 받았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은 A군(1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A군이 성년이 되면서 원심에서 적용했던 소년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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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군은 지난 5월 오전 12시쯤 전남 목포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A군이 몰던 차는 완전히 파손됐고 동승하고 있던 친구 2명은 현장에서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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