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에 대한 엔진 결함을 제보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전 현대차 부장 김광호씨가 한국에서는 공익 신고를 하지 말라는 충고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해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상은 매우 적고 감내해야 할 고통과 압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에 정보 제공을 한 내부고발자 김 전 부장에게 2400만 달러(한화 약 28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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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전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 규정 아래에서는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14일 YTN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벌 자식 아니면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너무 손실이 크고 가족도 같이 피해 보면서 무리한 공익제보는 선순환이 안 된다"며 우울한 조언을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 방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고를 피할 수 없고 권익위가 개입한다 해도 사실상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전 부장은 2016년 내부고발 이후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사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후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국민 훈장과 포상금 2억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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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공익 신고 보상 비율은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증대액의 4~20%까지다. 공익제보로 인한 정부 수익금이 높아질수록 보상 비율은 20%에서 4%로 낮아진다. 보·포상금도 30억 원이 최대다.
주요 사례로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백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비리신고로 환수한 263억 원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관계 법령상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한액도 없다.
김 전 부장이 이번에 받은 포상금은 현대·기아차에 부과된 과징금 8100만 달러(한화 약 955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대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보상비율을 30%로 단일화하고 상한액 30억 원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다른 법령 보상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