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보도전문 채널의 남성 아나운서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나운서는 실수로 들어간 것이란 입장이지만 경찰은 '성적 목적'을 갖고 들어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모 보도전문채널 아나운서 A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경 서울 종로구 소재 한 빌딩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한 시민이 A씨가 화장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 앞서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람과 1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번째 화장실에서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과 만남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