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 블로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전해졌다.
13일 피해자 30대 여성 안 모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 놀이터는 견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안씨는 이곳에 반려견과 함께 갔다가 5분도 지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놀이터 근처에 목줄 없이 방치돼 있던 대형견이 안씨와 안씨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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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을 물린 안씨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은 후 8일 동안 입원해야 했고, 반려견도 부상을 입었다.
안씨는 블로그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 견주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를 너무 사랑해서 풀어주고 싶었다면 대형견 놀이터 안에 풀어주고 이용객이 오면 꺼내는 게 맞는 것이냐?"고 블로그를 통해 반문했다.
또 "개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본적인 접종도 안 시키고 키우는 것이냐?"며 "이렇게 큰 대형견을 크기와 종류, 연령이 다양한 반려견이 드나드는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 풀어두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물었다.
안 씨 블로그
안씨는 "치료가 먼저이니 신고는 나중에 하시고 치료부터 잘 받으시라던 견주는 현재 말이 바뀌어 병원비조차 줄 수 없다며 그냥 벌받겠다고 신고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현재 제 병원비만 거의 100만 원인데 앞으로 병원에 더 다녀야 한다. 너무 괴씸해서 합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처벌받으라고 하고 심정인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한다.
법에 명시된 맹견 주인은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누군가 상해를 입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