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1시간 지각한 제자한테 벌받는 대신 '스파링'하자고 한 태권도 관장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충청도에 위치한 한 태권도 관장이 제자가 1시간 지각하자 스파링을 명목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제자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지만 관장은 아랑곳 않고 스파링을 진행했다. 


그가 제자를 폭행한 이유는 단순히 지각을 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 당한 제자는 전치 8주의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충북 진천군의 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지적장애 3급 제자(27세)를 수회 폭행해 상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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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지만 그는 자택에서 종적을 감췄다. 


피고인 소환장 등이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집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상태였다.


지난해 7월 첫 공판이 열렸을 때부터 지난 9월까지 5차례 동안 A씨는 단 한 번도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피고인 소재 파악에 나서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결국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달 4일 피고인 없이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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