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마스터키로 객실 문 따고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하며 불법촬영한 20대 호텔 직원, 징역 4년 선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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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B씨를 임시 객실로 안내한 후 기존 객실 내부를 살펴본 후 반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반지를 돌려주지 않고 이를 가로챘다.


이어 A씨는 B씨가 머무는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B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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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