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대한민국 병무청'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지"
병무청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한 말이다. 이 남성은 몸무게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은 뒤 체중 감량에 성공해 현역으로 입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익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건 군대를 다녀온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공익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일 대한민국 병무청 유튜브 채널에는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이 올라왔다.
YouTube '대한민국 병무청'
영상에는 휴가를 나온 군인과 친구 두 명이 함께 삼겹살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삼겹살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군인 역을 맡은 A씨는 "사실 너희도 알겠지만 나 몸무게 때문에 4급 받았었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서 슈퍼힘찬이 제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슈퍼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는 병역판정 검사에서 시력과 체중 4·5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 현역 입대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슈퍼힘찬이 제도를 통해 병무청의 도움을 받아 체중 감량에 성공해 군 입대를 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A씨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친구는 "그거(슈퍼힘찬이 제도) 너한테 딱이다"라며 문제의 발언을 남겼다.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이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공익을 비하했다"며 크게 분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영상 댓글창에는 "신체검사 4~6급은 남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병무청 공식 유튜브의 입장 잘 들었다", "'군대 안 갔다 오면 남자가 아니다' 이거 말해주려고 세금으로 영상 찍은 거냐", "선천적인 문제로 면제받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죄책감이 너무 커져서 군인 인권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등의 날선 비난이 이어졌다.
영상에서 나온 "~해야 남자다"라는 말 자체가 성차별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영상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며 해당 영상의 공익 비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병무청은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