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현재 국내에서는 만 15세 미만 아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한 누리꾼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작성자가 첫째 아이의 보험을 들기 위해 보험 설계사와 상담 중 "아이들은 왜 사망보험이 없나"라고 묻자 설계사의 답변이 충격적이다.
보험 설계사의 답변은 "부모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이를 죽일 수도 있지 않나. 만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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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설명대로 현재 국내에는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은 마련돼 있지 않다.
허무맹랑한 괴담 같지만 실제로 지난 1998년 마산의 한 주택가에서 강도가 10살 아이의 손가락을 자르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
당시 용의자는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2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최종 수사 결과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아버지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에게 "네가 손가락을 자르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타일러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자백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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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9년 4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관련 법률 적용을 강화하면서 '어린이 사망보험'을 금지했다.
스스로 보험 가입 의지를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에 의해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입양까지 해서 보험에 가입시킨 후 다치게 만들어 보험금만 챙기는 등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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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관련법(상법 제732조)를 보면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해외여행을 떠났던 6살 아동이 호텔 수영상에서 사고로 숨졌지만, 아동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아동을 이용한 보험 사기는 방지해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까지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합리적인 보험 적용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