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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불법 촬영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외국 국적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대폰으로 여성을 비춘 것이 맞다"라면서도 "촬영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은 A씨가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A씨가 실제로 영상 통화를 했다면 불법 촬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달 31일 A씨는 고릴라 탈을 쓴 채 바니걸 코스프레를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듯한 장면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를 지켜보던 남성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