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식당 사장이,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여성 고객이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천안 상습환불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천안에서 족발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천안시 서정동 모 건물에 사는 것 같은데 힘없는 목소리의 여자분이 두 번이나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환불해 주고 목소리가 낯익어서 문자 목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7월에도 똑같은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더라. 나는 장사하면서 모자 꼭 쓰고 일한다"라며 "혹시 똑같은 피해 보신 사장님 계시면 댓글 좀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같은 번호를 쓰는 여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자영업자들의 글이 쏟아져 나왔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식당 사장 B씨가 "혹시 번호 뒷자리 XX41인가요"라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14층 OO호 맞지 않느냐"며 "(나도) 4월에 당했다. 빙수에서 비닐 나왔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빙수에서 비닐이 나올 수가 없는데 회수하러 가보니 다 먹고 찌꺼기만 남았다. 리뷰로 준 음료는 따로 챙겼더라"라고 했다.
또 다른 사장 C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같은 고객에게 두 번이나 당했다"며 "처음엔 머리카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는데 그다음엔 비닐이 나왔다고 했다. 우리 가게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습범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았다"라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외에도 A씨와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연을 겪었다는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머리카락 수거해서 DNA 검사를 해야 한다. 저런 사람들은 콩밥을 먹여야 한다", "음식은 먹고 싶고 돈은 없나 보다. 진상이다", "돈 몇 푼에 양심 파는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래도 손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공유한 자영업자들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허위로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한편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파손한 후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