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2억 원에 달하는 인체 지방이 앞으로는 버려지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벤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13조2항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폐지방을 의료폐기물 처리 예외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폐지방은 ㎏당 2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면 폐지방이 3~10㎏가량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폐지방을 활용해 성형수술용 필러, 에이즈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폐지방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그간 활용되지 못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간 폐기되는 폐지방은 500t에 달한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지방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법안 개정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